350억 규모 해상망 'LTE-M' 구축 산 넘어 산

민간인 사용 문제·간섭현상·보안 검증 등 업계 우려 커

방송/통신입력 :2018/11/06 16:19    수정: 2018/11/07 17:59

해양수산부가 350억원 규모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발주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단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달 LTE-M 구축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제안요청서 대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어민 등 민간인의 LTE-M 사용에 따른 문제 ▲타 700MHz 이용 통신망과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망 품질과 보안 문제 ▲재난안전통신망과 LTE-M의 커버리지 중첩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정부는 2014년 700MHz 대역 주파수 20MHz폭을 통합공공망 목적으로 분배했다. 이 대역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개 부처가 공공안전통신망 구축과 활용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행안부는 전국을 커버하는 재난망을, 국토부는 철도간 통신에 사용하는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해수부는 해상에서의 재난상황에 활용되는 L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망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경, 소방,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망이다. 재난망을 이용하게 될 재난 대응기관 공무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LTE-R 또한 철도시설 관계자들이 철도 운행과 제어에 사용하게 된다.

LTE-M은 어민 등 민간인에 의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안가로부터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어선, 소형선박, 상선 등)을 대상으로 LTE 기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TE-M이 구축되면 해당 망은 일반 선박을 사용하는 어민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다의 특성상 어민들에게 LTE-M을 통해 재난정보를 보내주고 바다 재난 상황에 어민들이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망이나 LTE-R 등 타 통신망이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망인 데 비해 LTE-M은 민간인들의 이용을 허용하는 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망을 이용하게 될 어민들은 LTE-M 구축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한 어민은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배의 위치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어민들에게 있어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인이 공공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700MHz의 같은 대역을 3개 망으로 운용하게 되면 간섭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초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는 기지국 공유(RAN Sharing, 랜 쉐어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랜 쉐어링이란 서로 다른 망의 기지국을 공유해 하나의 통일된 망처럼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연동 기술이다. 랜 쉐어링을 적용하면 LTE-M 기지국에서도 재난망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재난망과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LTE-M이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 망 간의 보안적 위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정원에서도 사업 시행 이후 중간에 망 안정성을 검토받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생기더라도 국정원과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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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과 커버리지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재난망은 육지에서 20km 떨어진 해상까지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LTE-M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상에서의 특정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고 중복투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커버리지가 겹치지 않게 추후 망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재난망과 LTE-M 사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