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품 효능 오인케한 GS·NS홈쇼핑 주의

과하게 제품 홍보한 공영홈쇼핑도 주의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8/11/05 17: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기미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를 오인케 만든 GS홈쇼핑과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한의사가 직접 출연, 체질을 바꾸게 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과하게 제품을 추천하는 방송을 한 공영홈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GS홈쇼핑과 NS홈쇼핑, 공영홈쇼핑에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 전체회의

먼저, GS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 상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방송했다.

심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홈쇼핑사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1호를 위반했다.

GS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메디타임 멜라반크림&패치’와 '메디타임 멜라반 크림’ 상품 판매방송에서 ‘겉 기미, 속 기미 모두 강력 퇴치’, ‘기미 특효’, ‘기미 전문 크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기미 특효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멜라만 크림"이라는 멘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및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에서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해 기미 등의 표현은 금지돼 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할 경우에만 '기미 완화에 도움' 이라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한의사가 직접 출연, 체질을 바꾸게 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과하게 제품을 추천해 주의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감비천 다이어트 13주’ 제품을 방송하며 인체적용시험결과를 일반화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김문호 한의사가 ‘(체중감소를) 해결해 드린다’, ‘도움을 드린다’고 표현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사나 교수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해선 안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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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한의사는 해당 제품의 성분배합개발자로, 방송에 출연해 건강정보나 성분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제품에 대한 추천 정도가 다소 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로 방심위원은 "홈쇼핑사들은 상품 판매에 있어 (효능이나 효과 등)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통계를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