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원 보상"

조정위, 삼성전자·반올림 측에 중재안 전달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11/01 18:23    수정: 2018/11/01 18:26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직업병 문제가 '피해자 전원 보상'이라는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반도체 직업병 보상' 중재 방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상무. (사진제공=뉴스1)

삼성 직업병 피해자 분쟁 해결을 조율해 온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 경기도 기흥사업장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1984년 이후 1년 이상 근무 중 질병을 얻은 피해자 전원을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피해 보상 지원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 사내협력업체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이다. 그 이후는 10년 뒤 다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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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을 통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 최대 1억5천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달 내로 최종 보상 방안 세부 조율을 마무리짓고 최종 보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