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건강식품 효능 오인케 한 홈앤쇼핑 '주의' 건의

2건 적발..." 방송서 표현 주의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0/31 17:57

건강기능식품 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기능과 관련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방송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한 홈앤쇼핑에 두 건의 법정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홈앤쇼핑에 대한 두 건의 안건에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홈앤쇼핑은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이라는 건강기능식품과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각각 판매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겼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먼저 홈앤쇼핑은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제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기능성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알약이 두꺼워진 혈관 벽과 충돌하자 혈관벽이 얇아지는 CG장면과 함께 '이젠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감소’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꺼워진 혈관벽 감소 확인!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벽'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이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상품의 효능인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프랑스 국립 예방의학센터 인체적용 시험에서 해당 상품 추출물 섭취군의 혈관벽 두께가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혈관벽 두께 감소라는 표현은 원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만 표시하거나 광고해야 한다.

때문에 방심위는 해당 홈쇼핑사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12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화면을 보면 두꺼워진 혈관이 얇아지는 것 처럼 보인다"며 "시청자들이 혼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는 자막과 함께 시청자를 위협하기도 했다"며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가 감소한다는 표현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방송에서 홈앤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기능성 원료 스피루리나의 함유량을 체크포인트에만 표시해 문제가 됐다.

또한 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의 일일 섭취량이 피부 건강, 항산화 관련 기능성 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섭취량 기준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 시험의 기능성 원료 섭취량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피부탄력 증가’,‘피부주름 감소’등의 자막과 멘트로 강조해 방송했다.

방심위 측은 홈앤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125호) 제5조(일반원칙)제1항과 제22조(자료인용)제4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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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의 이 두 안건은 모두 다수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으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