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서비스 19개 분야로 확대

자가망 활용 서비스...11월 중 고시 개정해 내 1월 시행 예정

컴퓨팅입력 :2018/10/30 17:50    수정: 2018/11/05 21:58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서비스가 19개 분야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교통, 방범, 방재,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교육, 보건 등 폭넓은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2월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지자체 자가망 연계를 통한 스마트서비스 확대 방안을 연구해왔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연구반은 기존 ▲교통 ▲ 방범 ▲ 방재 ▲ 환경 4개 분야에만 가능하던 자가망 연계를 19개 분야 전체 스마트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교통 ▲ 방범 ▲ 방재 ▲ 환경 분야에만 자가망 연계가 활용 가능했다. 이에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자가망 연계가 가능한 분야를 스마트서비스 19종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스마트서비스 19개 분야는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는 통신사업 침해라며 지자체 자가망 연계확대를 반대해왔다.

[사진=PIXTA]

9개월에 걸친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 회의 결과, 정부 부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자가망 연계 확대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통사는 기존 자가망 연계가 가능한 4개 분야에 추가로 ▲문화 ▲스포츠 ▲근로 ▲주거 4개 영역까지 자가망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4개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통사의 사업자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모든 분야로 연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유시티때부터 이어온 자가망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통신사업자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통신사업자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지자체 자가망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자가망 연계확대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더욱 확대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운영센터 내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지자체 간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지자체간 정보 교류가 되지 않아 상시 대응 체계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 없었다. 지자체 간 연계가 가능해지면 다른 지자체·기관끼리 협의해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놓을 수 있으며, 발생 시에도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연계는 국가 비상 상황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따라 이에 관련한 조문은 유권해석이 모호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가망 연계 확대를 통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지자체는 앞으로 다양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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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활성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가망 연계를 통한 스마트서비스 확대를 하게 됐다"며 "이번 자가망 연계 확대의 주목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11월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20일간 행정예고가 끝나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