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만 요란…'모르쇠'에 속수무책

[이슈진단+] 구글세 집행 가능한 일일까(상)

인터넷입력 :2018/10/30 15:18    수정: 2018/10/31 09:09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되풀이 된다. 매출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함에도 제대로 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회기여도가 적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 제기만 되풀이될 뿐, 뾰족한 해결책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세금 이슈는 국제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내법만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논의가 쳇바퀴 도는 모양새다. 이에 구글세 논란이 해결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현재 국회와 정부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답답하다."

올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독 답답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다. 국회의원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상황을 알거나 바로잡기 위해 해당 기업 대표들을 증인대에 불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구글세 관련 질의와 질책이 이어졌지만, 대표들은 매출 규모조차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지적을 피해갔다.

주무부처는 글로벌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도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구글세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한다. 현행 국제기준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다. 즉,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어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매출 공개할 수 없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 매출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존리 대표는 "매출 정보는 내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매출도 모르고 수익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무책임하고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존리 대표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해갔다.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질의나 세금 규모를 물어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금 규모는 말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무단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구글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우리도 답답하다. 지속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자료 제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집)

■ 구글세 관련 주무부처 합동조사 검토...제도 마련 가능할까

10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세를 언급하며 다국적 IT기업에 매출액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다국적 IT 기업 과세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금 과세와 관련한 법은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관련국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장 실행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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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 때 여러 의원들이 구글세를 언급하며 과세조치를 강조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역차별을 논할 수는 없고,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