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대부'의 몰락…추악한 성추문 폭로

앤디 루빈, NYT 보도로 곤경…"과장됐다" 반박

인터넷입력 :2018/10/26 15:25    수정: 2018/10/26 15: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안드로이드 대부’ 앤디 루빈은 2014년 구글 퇴사를 선언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많은 이들은 안정된 삶보다는 또 다른 도전을 택한 그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루빈이 구글을 퇴사한 것은 성추문 때문이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퇴사 때 9천만 달러 가량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글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타임스 특종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앤디 루빈이 구글을 떠난 것은 성추문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안드로이드 대부인 앤디 루빈이 성추문 때문에 구글을 퇴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씨넷)

루빈이 구글을 떠난 건 한 해 전인 2013년 호텔방에서 한 여성을 유인해 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폭로된 때문이란 게 뉴욕타임스 보도의 골자다. 구글 측은 앤디 루빈이 이 여성에게 구강 성교까지 강요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앤디 루빈의 부적절한 성 관계는 철저히 함구한 채 전별금까지 챙겨줬다고 꼬집었다.

■ NYT "구글의 루빈 퇴사 처리방식도 문제 많았다"

앤디 루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한 인물이다. 2005년 자신이 설립한 안드로이드를 구글에 매각하면서 스마트폰 혁명의 불씨를 지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구글에 합류한 루빈은 안드로이드 폰 개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모바일 운영체제 부문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기까지 앤디 루빈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루빈은 2013년 초 안드로이드 사업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구글의 차세대 사업인 로봇 부문 총괄로 자리를 옮겼다. 그 때가 2013년 말이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디 루빈은 이 무렵 고위 경영자로서 금기의 선을 넘고 말았다. 한 구글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루빈과 혼외 정사를 가졌던 여성은 회사 측에 “구강 성교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앤디 루빈 (사진=씨넷)

구글은 자체 조사 끝에 이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CEO)가 루빈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을 구글 간부 두 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앤디 루빈 개인의 일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한 구글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이다.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해고 사유다. 당연히 위로금 지급 의무도 없다. 그런데 구글은 오히려 9천만 달러의 퇴직 패키지(exit package)까지 챙겨줬다.

매달 200만 달러씩 4년 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다음 달이 루빈 퇴직 패키지 마지막 지급 기일이다.

그 뿐 아니다. 구글은 앤디 루빈이 퇴사 이후 설립한 벤처에 수 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사규 위반으로 해고 처리해야 할 고위 간부에게 엄청난 특혜를 지불한 셈이다.

■ 복잡했던 사생활…'혁신 아이콘' 명성 흔들리나

2005년 구글에 합류한 루빈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2011년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2천만 달러 가량의 연봉을 챙겼다.

하지만 루빈은 2013년 안드로이드와 크롬 사업 부문이 통합될 당시 선다 피차이에게 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빈은 그 해 4천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일시불 보너스로 받았다. 또 2년에 걸쳐 7천200만 달러 가량의 주식을 추가로 받았다.

앤디 루빈이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씨넷)

조직 내에선 승승장구했지만, 사생활은 복잡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루빈은 구글에서 만난 라이 루빈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구글 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루빈의 자산은 구글에 합류한 이후 35배나 늘어났다고 전 부인인 라이 루빈이 주장하고 있다. 둘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앤디 루빈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루빈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구글로부터 받은 보상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텔에서 여성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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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루빈은 뉴욕타임스 보도 중 상당 부분이 전 부인인 라이 루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양측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듯, ‘안드로이드 대부’ 앤디 루빈의 명성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