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대신 대세로 떠오른 IEO, 무엇인가?

[한서희 변호사 칼럼] 국내 협회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전문가 칼럼입력 :2018/10/25 13:38    수정: 2018/10/25 13:39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를 비롯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가 다음달인 11월 1일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내 블록체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EO는 프로젝트팀이 코인을 발행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소가 코인을 대신 판매해 주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즉, 거래소는 프로젝트를 선별한 후 코인을 매수하거나 프로젝트팀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플랫폼에서 코인을 팔고,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 코인을 사면되는 구조이다.

IEO는 현재 ICO(코인공개상장·Initial Coin Offering)의 대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ICO 금지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은 개발된 코인을 매도하기 위하여 IEO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프로젝트팀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IEO는 외국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ICO에 비해 IEO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ICO의 경우 해당 토큰의 상장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IEO는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 토큰의 유통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토큰에 대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스캠에 투자할 위험도 낮아집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받는 것과 달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코인에 대한 위탁판매형식을 취할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거래소가 직접 토큰을 매수한 후에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코인 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물론 코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도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더욱 더 코인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코인 가격이 상승하거나 코인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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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EO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ICO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EO 역시 금지할 근거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코인의 구조 상 플랫폼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경우라면 더욱더 금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들 역시 투자자에게 해당 코인을 판매함에 있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제법),2010 : 대우증권,2011 :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