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규제 샌드박스, 산업 활용도가 중요"

"혁신 아이디어 시장 정착 활성화 기대"

방송/통신입력 :2018/10/24 14:35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다음해 1월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법'에 대해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필요한 규제나 허가 항목에 대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제공, 최대 2년까지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다. 향후 시장 영향력을 판단해 허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1차 현장 설명회'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러 특례를 통해 현행법에서 허락되지 않거나 관련 법제가 없는 신기술·서비스도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기 차관은 "과거에도 정보통신융합법을 기반으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했지만, 기대보다 산업 활용도가 낮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출시 활성화를 당부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는 지난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홍보 부족, 상당한 소요 기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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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차관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5위에 올랐고, ICT 보급도는 세계 1위였지만, 정부 규제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 부담은 79등에 그쳤다"라며 "갈 길이 멀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시장 정착이 원활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