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업체 외 가상통화 거래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해야

국내 관련 법률 '공백'…내년 6월까지 테두리 '밖'

금융입력 :2018/10/23 16:27    수정: 2018/10/23 16:2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암호화폐'를 가상통화(Virtual Assets)로 정의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기준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 코인공개상자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 월렛 사업자 등 역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만큼,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가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 이행안에 따라 국내의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의무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검토 중이다.

이번 국제기준 이행안에 코인공개상장(ICO) 업체,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제공자, 월렛 업체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나 중개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 이행안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나 취급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진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 시행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요구하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이 준수해야할 의무라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이귀웅 상호평가대응팀장은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이 지켜야 하고, 거래 시 나오는 이상거래 등을 보고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은 가상통화 거래소나 제공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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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회원국의 참여 촉구가 이뤄졌지만, 가상통화 거래업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확률이 더 높다. 내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세 범위, 부과 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내놓기 때문이다. 시일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ICO에 대한 입장을 내달 밝히기로 했지만, 이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개정안에 '모든 가상통화와 관련한 제공자들에 대해 무조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카지노 등 도박이 불법이 나라가 도박에 관한 규제를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듯, 가상통화나 ICO 등을 금지한 국가에서는 이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