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오프라인 상품으로 우회"

국감서 지적…"캐릭터 상품 대량구매 땐 한도 초과"

디지털경제입력 :2018/10/18 18:13

오프라인 게임 상품이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오프라인 게임 상품으로 온라인게임은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게임 상품은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피규어, 인형 등 캐릭터 상품으로 게임 외적으로도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하지만 해당 상품에는 게임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쿠폰 번호가 포함돼 있어 이를 대량으로 구입해 번호를 게임에 등록하면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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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카드 상품을 PC방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염동열 의원은 “일부 이용자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어치 이상의 오프라인 게임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게임도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박이 아닌 도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게임물관리위권회가 철저히 들여보길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