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한 제품 홍보 공영홈쇼핑 '주의' 건의

10일 이내 에어컨 설치 약속 어긴 K쇼핑은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8/10/17 18:11    수정: 2018/10/17 19:27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한의사가 직접 출연, 체질을 바꾸게 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과하게 제품을 추천하는 방송을 한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구매 후 10일 이내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K쇼핑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항 및 제49조 제3항 제4호를 어긴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감비천 다이어트 13주’ 제품을 방송하며 인체적용시험결과를 일반화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한의사가 ‘(체중감소를) 해결해 드린다’, ‘도움을 드린다’고 표현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방심위 측이 확인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돌외잎 주정 추출물의 한국인 대상 인체적용시험결과는 19세 이상 65세 이하 평균 체중 76.18kg인 복부비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객관적 근거 없이 19세 이상 65세 이하 74명의 한국인 평균 체중이 76.18kg이므로 누구에게나 체중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한의사인 김문호 원장이 “나잇살이 찔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와 "스스로가 체질이 바뀌어서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제품을 과하게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공영홈쇼핑 측은 "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 받으려면 혈압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듯이, 비만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려고 비만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며 "김문호 원장의 멘트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상품 설명 보다는 건강 정보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사나 교수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해선 안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문호 원장은 해당 제품의 성분배합개발자로, 방송에 출연해 건강정보나 성분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에 대한 추천 정도가 다소 과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의사가 출연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K쇼핑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K쇼핑은 에어컨 판매 방송에서 1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방송했지만, 설치기사는 10일 이내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해 민원이 발생한 안건이다.

방심위 확인 결과 쇼호스트가 멘트와 자막으로 ‘5일 내 해피콜 후 10일 이내 설치가능’, ‘10일 이내 설치 배송날짜 확정’, ‘10일 이내 설치 가능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지금’ 등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표시·표현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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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7월 29일 기준으로 해피콜 후 최종 구매결정자 대상으로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97건 중 약 11.2%인 22건이 지연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설치가 지연되는 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권고가 내려졌고, 설치가 지연된 소비자에게 보상도 주어져 권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