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불만 폭발'...선거운동문자, 2년간 민원 5배 ↑

6.13 지방선거, 대선 대비 3.4배 ↑...김성수 의원 "제도 정비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0/15 10:37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성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4천259건이었던 지난 2016년 총선 대비 약 5배, 6천178건이었던 지난해 대선 대비 약 3.4배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문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지만 조사 완료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1천216건이었다. 선거 스팸 신고 건수는 46만61건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 신고 건은 총 489건으로,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 선거 50건, 국회의원 선거(보궐) 8건이었다. 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91건(18.6%), 서울 75건(15.3%), 인천 46건(9.4%) 순이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208건(62.9%)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124건(25.4%), 바른미래당 39건(8.0%), 민주평화당 28건(5.7%), 기타 40건(8.2%) 순이다.

중복을 제외한 총 308건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 중 사실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60건(52%)에 불과했다. 나머지 148건(48%)은 소재불명, 반송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수집,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적 우려와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갈려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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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후보자 추천 등 정당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