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 주장 또 나와

최도자 의원 "연 매출 0.35% 건강증진 부담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18/10/11 18:14

카지노나 경마와 같은 도박 사업처럼 게임에 대해서도 업계에 게임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가 도박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은 외면하고 있다"며 "순 연 매출의 0.35%를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제시한 게임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이미지=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손인춘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라며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게임업계 연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걷을 수 있게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당시 찬반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의 연 매출 총합은 약 6조 4천830억 원으로 이중 0.35%는 226억 원 수준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이와 관련 “게임업계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운영하는 과몰입 힐링센터 등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넥슨은 어린이재활 병원을 설립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가로 2차 어린이 병원 설립을 준비 중이며 엔씨소프트도 2020년 까지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지만 그게 곧 게임이 사행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민단체와 공유하며 자율규제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또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한국질병분류코드(KCD)의 개정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WHO에서 게임 장애 분류를 확정한다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2020년 진행 예정인 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분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KCD는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만큼 2025년이 되어야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적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ICD-11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올린 개정판으로 게임장애가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를 거친다. 만약 논의에서 등재를 확정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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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장애는 아직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등재를 위해선 더 많은 검증 작업 및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세계적으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도 미국 유타대학교 정신의학과 페리 렌쇼 교수와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정확한 사실 확인 분석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