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국감만 하면 기업인은 해외출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증인 엄벌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0/10 11:29    수정: 2018/10/10 11:39

지난 5년 간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만 진행되면 기업인들이 일부러 해외출장에 나서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명은 위증이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은 징역형,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김경진 의원의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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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 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