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반식품 한약처럼 판 NS홈쇼핑 경고

공영홈쇼핑 '주의'...도시어부 안건 의결보류

방송/통신입력 :2018/10/08 17:27    수정: 2018/10/10 10:04

일반 식품 판매 방송에서 한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채널A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제품명이 같은 낚싯대를 판매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제재는 보류됐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한의약품처럼 표현한 NS홈쇼핑에는 경고, 공영홈쇼핑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성분 배합자인 한의사가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한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근거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해 지적받았다.

공영홈쇼핑도 한의사가 출연해 "원방을 토대로 해서 공진의 원리를 품고 있는 원료들을 배합", "군신좌사의 원리" 등을 언급하며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소위를 열고 "해당 방송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한의약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질병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시 소위원회 소속 방심위원들은 NS홈쇼핑에는 경고를, 공영홈쇼핑에는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원칙에 따라 NS홈쇼핑에 경고, 공영홈쇼핑에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 전체회의

또 다른 전체회의 안건이었던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낚시세트' 판매방송 관련해서는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채널A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제품명이 같은 낚싯대를 판매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심의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쇼호스트들은 각각 낚싯대 상품 판매방송에서 "바로 그 TV예능의 그 낚싯대"라는 멘트를 사용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 제1항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시 회의에서 권고 의견을 낸 방심위원이 세 명, 주의 의견이 두 명이었지만 허미숙 부위원장의 권유로 주의 세 명, 권고 두 명으로 최종 결정났다.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상의하려면 주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방송소위원회를 끝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주의 같은 법정제재의 경우 전체회의에 회부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소위원회에서처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13조도 적용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심의 규정 제13조에는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해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제13조에 대해서 광고특위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조항 또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의견진술 자리에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제18조 위반에 대한 설명만 했기 때문에 절차상 제13조 조항과 관련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두 방심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 의견을 냈다.

박상수 방심위원은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상로 위원 또한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사서 브랜드 이름으로 쓰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보다는 모두가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방심위원은 "앞으로 프로그램 연계 방식 마케팅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재가) 고민된다"며 "(방심위가) 어떤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규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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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채널 편성은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프로그램 연계 상품이 허용된다면, 현재 상황(TV프로그램 사이 홈쇼핑 채널이 껴 있는 상태)을 악용한 상품편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처음이지만, 시금석이 될 만한 의결 내용이라 제13조 적용이 논의 되면 그에 따라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절차상 서면이든 의견진술 출석이든 진행해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