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법 국무회의 통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8/10/08 12:55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법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규제 샌드박스 법안 내용은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됐다.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다.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게 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 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 규제 샌드박스 기대 효과는?

규제혁신 5법을 통해 기업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유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도 커질 전망이다.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돼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