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하루 1개꼴로 생겨"

2018년 8월말 기준 1천891개…부당이득 214억원

금융입력 :2018/10/08 10:49

원금을 보장해주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먹튀'하는 방식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작년말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하루 1개꼴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말 1천596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올해 8월말 기준 1천891개로 늘었다. 8개월 여 만에 300개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다. 2013년말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천200개였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취한 부당이득 액수는 213억9천만원이다.

국회의사당(사진=지디넷코리아)

금감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 민원 건수도 증가세다. 2012년 44건이었으나 올해 8월말 246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 역시 늘었다.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말 4천887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도 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보니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업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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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격요건 강화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