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보증대출 15일부터 전면 제한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요건 개선

금융입력 :2018/10/07 12:00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SGI)가 보증해주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 수요로 활용될 수 있다며,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HUG·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된다.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보증대출을 이용해온 다주택자들은 연장 시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전세 보증시 주택보유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주금공과 HUG의 공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제외되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겨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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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