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규제 혁파해야" vs "규제 필요성 여전해"

규제 정책 논리 대립...산업 경쟁력vs공공성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8/10/04 13:47

5G 등 ICT 혁신을 위해 통신업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비스의 공공성,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통신 규제 혁파를 주장하는 토론 패널들은 보편요금제, 원가 공개, 통신요금 인가제 등 사업자가 정부의 제한을 받거나 정보 공개, 상품 출시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새 통신 인프라인 5G가 불러올 혁신을 위해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요금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신욱 변호사는 "5G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초연결 시대를 구현하는 융합적 가치사슬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사가 기업 대 소비자 거래(B2C) 서비스에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로의 확장이 필요한 만큼 새 요금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제조사 화웨이의 경우 5G 시대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통신 업계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원가 파악도 어려운 요금 인가제 대신, 통신망 유연화, 망 고도화 투자 유인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보편요금제 등 정부 주도 통신 정책에 대해 "방송 분야 내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강조되는 공영방송에나 어울립법한 법안"이라며 "보편요금제 외에도 현재 요금제를 고수하려 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민간 자율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요금 인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매해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합리적으로 취급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보편요금제, 요금 원가 공개 등 통신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현 ICT 규제 정책은 비효율성, 불필요성, 부적절성, 무력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와 정책은 공급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사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와 정부는 통신의 경우 국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팀장은 요금 인가제에 대해 폐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상당하고,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한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 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 행위로 운영돼왔다"며 "요금 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단말 보조금과 통신 보조금 분리 공시, 5G 등 차세대 통신이 출시될 경우 기존 통신 상품 가격 인하 등의 정책 개선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제안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연마다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약 36%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와 함께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 요금 구조가 결합돼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통신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제 간 차별 수준에 대해, 저가(월 3만3천원) 요금제 대비 고가(월 6만9천원) 요금제 간 요금 차이는 2.1배 수준이지만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83.3배로 저가 요금제에 대한 차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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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을 제외한 호주, 영국, 스페인, 독일,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영수 과장은 "이동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내는 요금의 가치가 국제적 평균 정도로 동일하게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하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그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봐야 하고, 보편요금제의 취지가 그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