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ICO심사제·거래소등록제 도입하자"

'ICO 및 거래소 분야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제안

컴퓨팅입력 :2018/10/02 15:54    수정: 2018/10/19 16:58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암호화폐 발행(ICO) 심사제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은 ICO를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선 계좌 발행 등 영업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게 요지다.

진대제 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ABC 코리아'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ICO 및 거래소 분야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진 회장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입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금융위원회가 통합 가이드라인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ICO 및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진 회장은 ICO에 대해선 "심사기관을 지정해 ICO 시행여부를 허가"하자고 주장했다. ICO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 받게 하자는 주장이다.

또 사전에 백서에는 금융위원회나 지정받은 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투자자 신원확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에 한해서만 투자금을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자금 모금 이후에는 투자금을 지정기관에 기탁하고 프로젝트 진행상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토큰 용도나 펀딩 규모에 따라 차별적 가이드라인 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거래소 분야에 대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격 요건으로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토큰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거래소 운영 준수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조항, 해킹 방지 노력 의무, 회계 연도 마다 재무 건전성 보고 등의 의무를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현재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돼 있고, 거래소에 대해선 계좌 발급과 해외 송금이 제한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우려하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법 제도 공백을 틈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이를 걸러내기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진 회장은 "(ICO 금지로)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정보 부족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활개쳐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또 "거래소 신규 가상계좌 발급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동하고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은 수십개의 국내외 거래소가 난립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