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전산장애 보상"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도 면제

금융입력 :2018/09/27 10:18

우리은행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타행 공동망 장애를 일으킨데 대해 보상차원으로 10월 한달간 비대면채널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연체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전자뱅킹으로 타행 송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전액 보상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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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도 삭제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