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유통 주도권 어디까지 줄어들까

[이슈진단+]단통법 4년 현황과 전망(下)

방송/통신입력 :2018/09/28 11:19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 주도권이 축소되는 추세다. 이통사가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절대적인 장악력을 보였던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통한 고가 스마트폰의 일시적인 가격할인이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가로막힌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초기 12%의 할인율은 20%를 거쳐 25%로 올랐다. 25%의 할인율은 기존 요금 매출의 4분의 1을 자동으로 걷어내는 수준이다. 또 공시 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값을 낮춰도 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액을 넘기 힘든 정도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약정할인으로 인한 비용적 부담이 커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올해 들어서 자급제 폰 활성화 정책에 국내 제조사가 적극 동참하면서 이통사 향 단말기와 자급제 단말기의 차별점이 사라졌다. 이통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전과 달리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통사 유통 주도권 어디까지 변할까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큰 축은 통신사, 유통 전문 통신 자회사, 도매를 겸하는 대형 유통망, 가전양판점 등으로 구성됐다. 제조사에서 물량을 공급받은 이들이 일선 소매상에 채권 결제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하는 식이다.

최종 판매는 이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뤄지고 이통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매장의 마진이 결정되는 구조다. 통신사가 제조사 물량 전체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유통 주도권은 이통사 손 아래에 있다.

반면, 이통사의 유통 주도권이 약화되면 개별 유통망의 영향력이 커진다.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까지는 아니지만 별도의 단말기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통사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전양판점과 같은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중소 유통상인 위주의 유통협회에 참여하는 식이다.

삼성 디지털플라자를 시작으로 LG 베스트샵과 하이마트가 유통협회 동참 분위기를 보이면서 시장 판도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대형 판매점 형태로 운영돼 온 가전 양판점이 이통사와 협상력을 높이면 유통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키울 수 있다.

이를 테면 갤럭시S9을 시작으로 자급제 폰 판매에 힘을 실어온 삼성 디지털플라자는 이통사향 단말기와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는데 향후 이 같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분 자급제 힘 더 얻을까

이통사가 주도하던 유통 시장에서 개별 유통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점은 자급제 시장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 완전 자급제가 아닌 제한적인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자급제 시행 이후 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 구조가 여전히 이통사 주도권 아래 있고, 일부 외산 단말기를 제외하고 자급제 폰의 선택 폭이 넓지 않아 이통사 외부의 오픈마켓을 통한 단말 판매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자급제 폰 판매 활성화와 함께 이통사가 아닌 개별 유통점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부분 자급제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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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은 각각 일부 조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적인 자급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작동과 주체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은 자급제 시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법안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3년 특별법으로 도입된 법안의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