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적금 만기일·대출 상환일 겹쳤다면?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 사전 숙지해야

금융입력 :2018/09/21 10:01    수정: 2018/09/21 10:01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적금 만기일이나 대출 상환일을 앞둔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은행은 창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연휴 기간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자동화기기.(사진=지디넷코리아)

하나는 예·적금 만기일을 앞둔 소비자나 대출 상환일이 연휴 기간에 겹쳐져 있는 고객들은 연휴 직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처리하거나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27일을 염두에 두고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기간인 오는 24~26일에 있다면,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오는 27일에 문제없이 만기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리는 예·적금 계약 당시의 약정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만기를 앞두고 21일에 해지한다면 약정된 금리를 받기 어렵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대출 만기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된 금융소비자는 2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아예 오는 27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 이자 납입일이 연휴 기간 중 있다면, 납입일은 자동적으로 27일로 연기된다. 은행 대출 외에도 보험이나 저축은행, 카드 등 전 금융권이 해당된다.

또다른 하나는 고향길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숙지해놔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 형제나 자매 등 주보험가입자 외에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무조건 1거래일 이전에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기 전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알아보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차량고장을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등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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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 보상 책임이 시작돼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콜센터는 연휴 동안에도 운영된다. 은행 외에도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