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완화, 20일 처리될 듯

4%→34%로 확대…규제 완화 대상 시행령으로 제한

금융입력 :2018/09/18 09:13    수정: 2018/09/18 10:22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소유를 완화한 여야 합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에는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비중을 34%까지 확대하고, 규제 완화 대상을 법 대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밟지 못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제한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고 정보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대주주 자격(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 기준을 법률의 별표로 정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고, 심지어 8월 당시 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함께 막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참여단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합의안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금융산업노동합 등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시행령은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어 '재벌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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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며 "당론이라고 할수는 없다. 당론을 정할 재적이 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