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9개 기업, 금융사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피노텍·핀테크 등...최대 2년 간 실전 테스트

금융입력 :2018/09/16 12:00    수정: 2018/09/17 11:04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사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한 뒤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 신청한 11개 핀테크 기업 중 9개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9개 핀테크 업체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 기간 최대 2년이다. 만약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기존에 제공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출 심사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요해 담보를 평가하거나, 개인신용 분석, 보험인수 심사 등에 관련된 서비스다.

피노텍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대환대출을 처리하는 신·구 은행 간 대출상환금 조회 및 상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서비스를 시행한다. 핀테크는 KEB하나은행과 온라인상으로 고객 간단한 인증만으로 자동차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해 인공지능 모형으로 자동 심사하게 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견 팻보험 등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 및 분석을 통해 보험 인수 심사 등을 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스몰티켓'이 한화손해보험과, 빅밸류(KEB하나은행)·에이젠 글로벌(우리은행)·집펀드(SBI저축은행)·핀다(SBI저축은행)·한국어음중개(삼성카드)·아이패스(BC카드) 등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선정이 완료됐다.

관련기사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실무단 실무 검토와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청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다. 올해 4분기 중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으로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