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지역방송 정의에 케이블TV 포함돼야”

협회 "통합방송법에선 지역방송에 SO 포함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9/13 17:57    수정: 2018/09/13 17:57

<광주=박수형 기자>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의 지역방송 정의 대상에 케이블TV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TV가 추구하는 가치인 지역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후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란 뜻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방과 공동체라디오 방송만 지역방송에 포함돼 있고 SO(케이블TV)의 경우에는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도상 문제”라며 “규제는 받고 있지만 진흥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송법에는 지역 밀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SO가 반드시 지역방송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의 지역방송 대상에 케이블TV는 배제돼 있다.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지상파 지역민방이나 공동체라디오와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성진 협회장(왼쪽)과 성기현 SO협의회장.

김성진 회장은 “지역성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해 방송을 해줘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9천명이나 되는데 중앙 지상파에서 개별 시군구 지자체장은 다루지를 못하는데 시군구 의회의 후보는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TV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를 지역채널에서 다뤘고 개표 방송도 지상파나 종편보다 오래 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좌담회나 당선자 소개 등 지역 밀착형 방송을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난방송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재난은 국지성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폭우나 홍수가 일어나도 특정 지역에 몰리는 국지성이기 때문에 SO의 몇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인 홈커뮤니티 케어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도 케이블TV의 지역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범CCTV 운영권을 케이블TV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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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는 지역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성 강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쉽지 않은 미디어 상황에서 케이블TV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과 밀착해 지역정보를 실어나르면서 지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