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유튜브 불법 공유에 골머리...속수무책

영리적 공유 불법이지만 횡행…막을 길 마땅찮아

인터넷입력 :2018/09/10 17:17    수정: 2018/09/10 17:44

영상과 음원 콘텐츠에 이어 웹툰 콘텐츠도 유튜브에서 불법으로 공유돼 국내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웹툰을 영리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튜브에서는 웹툰을 캡처해 불법사이트로 유도하거나 광고를 붙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국내 IP로 업로드된 콘텐츠는 신고할 수 있지만, 해외 IP를 통해 공유된 콘텐츠는 그마저도 힘들다. 업계에서는 유튜브로 인한 피해액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피해 추정액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웹툰 영리적 공유 불법이지만 횡횅…막을 길 거의 없어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웹툰' 혹은 '웹툰 미리보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웹툰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웹툰을 스크롤을 내려 영상 형태로 보는 것처럼 제작하거나, 장면마다 잘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이 콘텐츠들은 대부분 웹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다.

유튜브에서 불법으로 공유되는 네이버웹툰 (사진=유튜브 캡처)

또 다른 유튜버들은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유도하는 영상을 만든다. 이 역시 영리를 취하려고 만든 영상으로 모두 불법이다.

네이버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웹툰을 캡처한 사진만 올려도 안 되는 무관용의 원칙을 갖고 있다. 캡처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경고에도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이 유튜브에서 불법 유통된 것을 일주일에 2천건 이상 적발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튜브에 네이버 웹툰 불법 게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인력이 하루에 수만 건 이상 올라오는 불법 콘텐츠를 일일이 신고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네이버보다 작은 규모의 국내 콘텐츠 업체나 창작자들이 유튜브에서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음웹툰도 웹툰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저작권자나 작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회차 줄거리나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을만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카카오 측은 "작가 동의 없이 원고를 더빙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온 사례가 있었고, 신고를 통해 삭제됐다"고 말했다.

카카오 또한 1차적으로 내부 모니터링이나 작가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사이트 경로를 찾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선제적인 이용 차단 조치인 와치타워 기술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웹툰의 파급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도 웹툰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피해액도 크고 추산하기가 어렵다"며 "해외 사례까지 합치면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458만여건의 불법게시물을 적발하고, 이를 구글 등 운영사에 신고해 이중 434만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레진코믹스 측 또한 SNS에 공유되는 불법복제물을 신고하고, 삭제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그 양이 방대해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올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URL별로 신고를 하지만 해외 ISP를 사용한 사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이트가 차단된다고 해도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유를 막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 불법으로 올라온 다음웹툰 레드스톤 (사진=유튜브 캡처)

■ 불법 웹툰, 저작권자만 신고 가능...관련법 개정도 시급

유튜브 이용약관에서는 콘텐츠 권리자 혹은 권리를 위임 받은 대리인만 불법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콘텐츠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다녀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채널 누적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인 채널에만 광고 수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해적판 콘텐츠의 난립이 더 심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신생 채널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 저작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로 인해 콘텐츠 제작, 유통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도약을 시작하는 콘텐츠 생태계가 빠른속도로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며 "국내 저작권법 개정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웹툰 운영자가 받게 될 처벌은 징역 최대 5년, 벌금 5천만 원이다. 업계는 이같은 처벌 강도가 제2의 밤토끼 사이트를 막는 억제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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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적 처벌 강도가 높아져 다른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오히려 대중들이 비슷한 사이트를 찾아나서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 성숙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