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방통위 두 번째 공판…이용자 피해 책임 공방

"이용자 피해 고의 유발 아냐" vs "현저한 이용 제한 발생"

방송/통신입력 :2018/09/06 20:09    수정: 2018/09/06 20:10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제재 관련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양측은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부분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불복하며 시정명령 등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 침해를 야기했다는 명목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양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방통위는 1차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주장했다. 응답속도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제한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와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 페이스북 "인터넷 속도 보장 의무 없어…이용자 이익 저해 無"

페이스북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은 방통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따졌다.

페이스북 측은 ISP와 CP의 개념을 언급하며, CP는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접속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을 봐도 페이스북은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처벌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책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은 서비스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부가 상호접속 기준을 지난 2016년 1월 11일에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트래픽 양에 따라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생기는 KT가 페이스북 측에 비용 증액이나 접속경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KT와 논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이용자 불편을 일부러 초래하기 위해 한 일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결정은 자유며, 이에 따른 응답 속도 지연은 이용자의 불편 사항에는 해당되지만, 이용 제한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은 "정상속도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 속도와 비교해 응답속도가 지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ISP 민원 건수가 SK브로드밴드는 12배, LG유플러스는 172배 늘어났다고 하지만, 민원 건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용자 이익 저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방통위 "페이스북 이용제한 행위 명백"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불만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사업자들의 문제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법률대리인 광장은 "다른 서비스는 다 되는데 페이스북만 안 된다는 민원이 늘어났고, 이용장애는 이용제한에 해당된다"며 "ISP가 페이스북에 원상복귀를 요청했지만 페이스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자들의 이익 저해를 지속했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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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ISP와의 협상 우위를 정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주고, 10월 25일 오전에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