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공정경쟁 미흡"

심사위 "재허가 조건 부과해야" 의견 제시

방송/통신입력 :2018/08/31 14:13    수정: 2018/08/31 14: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3개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4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정부는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반영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심사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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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다음달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