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도박장' 낙인"

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변호사 주장

컴퓨팅입력 :2018/08/28 14:09    수정: 2018/08/29 05:27

"정부가 암호화 자산 유통을 위해 꼭 필요한 매매중개업(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도박장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에서 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암호화 자산을 이용하려면 현실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벤처기업 제외로 인해 "4차산업혁명 주요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코스닥 상장, 신용보증, 정책자금 지원등의 금융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업종은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나 변호사는 이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술집, 도박장과 같은 유흥성 사행성 업종으로 취급하여 벤처업종에서 제외한다는 입법예고를 했다"며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업종은 정책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투자도 받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모법인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적으로 무효하다"고도 주장했다.

모법인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 중에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지정한다" 그 위임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지금까지 "그 범위를 좁혀와 현재 유흥성·사행성 업종만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해 왔는데 갑자기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 업종에 포함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개정안'"며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정보보호댁학원 교수)도 정부에 "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 경제를 살려주길"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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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금년 초만 해도 한국 거래소는 세계 1위와 2위의 거래규모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순위가 형편 없이 밀렸고 점차 변방국가로 밀려났다"며 "한국이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지만 그 싹이 시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산업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선물인데 정책당국자는 페스트 균처럼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성후 탐라금융포럼 이사장,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