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 PP 수익 배분 25% 하한선 둬야"

국회 정책 세미나서 지적 나와…재허가 조건에 수익 배분 비율 반영

방송/통신입력 :2018/08/22 09:56    수정: 2018/09/09 11:23

IPTV가 종편, 홈쇼핑 외 방송채널사업자(PP)에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 위성 방송보다 낮아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3천627억원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SO) 매출인 5천951억원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상원 교수는 "그럼에도 IPTV가 SO보다 일반 PP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같은 해 SO는 총 2천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했다. 반면 IPTV는 총 2천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에게 받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중 일반 PP에게 지급한 방송프로그램사용료의 금액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SO, 위성방송이 모두 25% 이상을 일반 PP에게 제공했다. 반면 IPTV는 13.3%에 그쳤다.

이 교수는 PP가 콘텐츠 사업자임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보다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정책 개선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타 플랫폼에 비해 저조한 IPTV의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유사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SO에게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것을 IPTV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 조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학계 전문가, 시민 대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각 사업자를 대표하는 방송채널진흥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IPTV협회 등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상원 교수는 해당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까지 플랫폼사업자와 PP사업자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에 따라 수신료가 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원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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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는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 관련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를 제안하고, 과기정통부 내 ‘PP 정책팀’을 ‘PP 정책과’로 격상해 정책 운영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이 개선돼 오는 2020년까지 PP 수익이 1천억원 늘어나면 최대 2천5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외주제작사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