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무단추적' 구글, 결국 제소당했다

美 이용자 "허위 안내로 기만"…집단소송도 추진

인터넷입력 :2018/08/21 10:22    수정: 2018/08/21 11:3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위치 추적 기능을 끈 이용자들의 위치정보까지 추적한 구글이 결국 제소까지 당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나폴레온 파타실이란 이용자가 위치정보 무단 추적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타실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와 앱 이용자들에게 위치정보를 추적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그 진술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로이드 기기 뿐 아니라 아이폰에서 구글 앱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집단 소송 형식으로 제기됐다.

(사진=씨넷)

핵심 쟁점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 판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우선 파타실이 구글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지,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을 구글 행위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주 AP통신은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서 위치기록 기능을 차단한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저장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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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은 위치 추적 기능을 작동 중단 시킨 경우에도 분 단위로 계속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안내페이지 문구를 “위치 정보를 끄더라도 검색이나 맵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는 일부 위치 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다”고 수정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