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는 적기조례"

블록체인 협회 3곳 공동 입장 발표

컴퓨팅입력 :2018/08/14 16:05    수정: 2018/08/15 08:20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블록체인 협회 3곳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협회는 중기부 입법 추진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사례를 들어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2번째로 많은 국내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 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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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중기부 정책은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기부를 향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