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아동학대 일방 폭언, 녹취자료 증거돼야”

통신비밀보호법 '대화' 개념 재정의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8/12 10:4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는 법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법 14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아이돌보미의 10개월생 영아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했고, 녹취자료에는 욕설과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하여 자백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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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희경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심각성이 더해져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