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NH농협 실명 가상계좌 발급 중단"

농협 "재계약 여부 협의 중"…빗썸 "완전해지 우려없어"

금융입력 :2018/07/31 19:23    수정: 2018/08/01 07:53

손예술, 임유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월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31일 공지했다.

빗썸은 그 동안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다. 양측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인 이날까지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됐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빗썸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실무진과 빗썸 측이 개선안 등을 제시하고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빗썸에서 일어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약 190억여원의 암호화폐를 탈취 당했다.

또 다른 해석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NH농협은행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고 은행이 거부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던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협상 중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 재계약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어 같은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계약이 완전 해지될 위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올초 정부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과 거래자들이 보유한 계좌 은행명이 일치해야만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으며, 입출금이 가능해지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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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그 동안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실명확인 가상 게좌로 전환하면서 신한은행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초 빗썸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법인 대 법인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가상계좌 발급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애초 계획대로 가상계좌를 쓰고 있는지 은행에서 체크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