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공장 무선기기 전파 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 공동 인증 간소화 조치 등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8/07/30 13:26

스마트공장에 활용되는 전자 기기의 전파 인증 절차가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 병행수입업체의 전파 인증 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 인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토대로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용 기기는 물체감지센서용, 무선인식(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이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를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 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 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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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기간 등 애로사항이 해소돼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