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편...신규 위원 임기 2년

방송/통신입력 :2018/07/30 1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부 부처 실장급 공무원 10인, 민간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두루 망라해 구성됐다.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전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중 2명이 연임됐다.

특히 여성 위원 비율을 이전 9명 중 1명에서 10명 중 4명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출신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위원 구성의 균형을 고려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오는 2020년 7월 29일까지 2년간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구성 상황.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이전 형태였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성장동력 관련 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 등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새로 구성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신규 분야 발굴, 추진 체계 개편, 규제 개선 계획 검토 등 성장동력 업무 범위의 확대와 체계화에 따라 역할을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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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들이 계획 수립 및 점검, 신규분야 발굴 과정 등에 참여하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