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 오토바이, 초소형 전기차로 바뀐다

2020년까지 1만대 전환…구매규격 지침안 공개

방송/통신입력 :2018/07/25 12:00    수정: 2018/07/25 13:30

집배원의 우편배달용 오토바이가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된다. 올해 1천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만5천대의 오토바이 중 1만대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본)는 25일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도입계획과 구매규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부품공급사, 충전기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본은 올해 초소형 전기차 1천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천대 중 66%인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까지 총 1만5천대의 우편배달용 오토바이 중 1만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우본은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국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다수 제조업체는 국내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안’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본은 7월말 규매규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구격안의 주요사항은 적재 공간중량, 1회 완충 시 주행거리, 안전편의장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구매규격안은 올해 도입 예정인 1천대에 한해 적용하고 연말에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규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보호장구(특수 안전모 등)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년 300건 내외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눈비미세먼지는 물론 요즘 같은 폭염에도 항시 노출됨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이 요구돼 왔다.

왼쪽부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편 배달용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강성주 본부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 날씨 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우정사업본부가 공개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규매규격 지침안 전문이다.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의 필요한 성능 및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이하“초소형전기차”라 한다.)”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초소형자동차로서「우편법」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물 배달 업무에 사용되는 전기차를 말한다.2.“차량제원”은「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른「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조에 따른 차량의 크기(폭, 높이, 길이) 및 중량(축하중, 총중량)을 말한다.3.“안전장치”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4.“적재능력”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의 물품적재장치에 의해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운행거리”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2호의 운행에 의한 이동거리를 의미한다.6.“성능평가”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자동차관리법」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제81조까지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제2장 기본사항

제3조(차량제원) 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제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성능평가 등) 초소형전기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및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성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시험 및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제3장 필수사항

제5조(운행거리) 초소형전기차는 지역별 운행거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구분 및 시험측정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재능력) 초소형전기차의 적재공간(운전석 제외)은 0.4㎥ 이상이어야 하고, 적재중량(차체 중량 제외)은 100kg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장치)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에어백

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4. 차량상태 진단기(OBD)

5. 블랙박스

6. 경사로밀림 방지장치

7. ABS

8.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집배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냉난방 장치

2. 전동식 조향보조 장치(EPS)

3. 좌석 높이 및 앞뒤 조절 장치

4.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

5. 원격 잠금장치

6. 예비 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

7.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의장치

제9조(충전방식) ① 초소형전기차는 완속 충전기 충전 방식과 220V의 전압으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 방식(콘센트 방식) 모두 호환되는 충전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② 업무수행 중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배터리 탈부착 기능 또는 보조배터리를 장착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제10조(외부표식 및 도장) 차체 외부표식은 우정사업본부‘디자인 표준편람’을 준용하고, 도장은 ISO 인증 및 국내외 공식인증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코팅제로 균일하게 시공하여 반영구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초소형전기차의 하자보증, 부품 공급 및 사용자 교육 등 사후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1. 하자보증 : 배터리 및 전동기는 납품 출고일로부터 3년/50,000km, 일반부품은 3년/50,000km 이상으로 한다.2. 부품공급 : 부품공급 조건(공급 가격, 입고기간, 배송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3. 사용자 교육 : 초소형전기차 사용자(집배원 등) 대상 차량의 운용과 사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선택사항

제12조(안전장치) 제7조(안전장치) 이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사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장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창문 탈부착, 적재함 개폐장치, 루프박스 등의 편의장치를 설치 또는 개변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요구사항

제14조(시험검사) 제조판매사는 운행거리, 적재능력, 안전편의장치 등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등) ①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에 탑재되는 제7조(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및 제9조(충전 방식)의 적용시기 및 세부 기술 규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판매사의 개발제작기간, 납품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3개월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②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기준범위 내 우정사업본부와 제조판매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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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관한 특례) ① 이 지침 제7조(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제9조(충전 방식)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규격요건 및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안전장치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차량상태 진단기(예시: OBD 등), 블랙박스2. 편의장치 : 냉난방 장치, 좌석 앞뒤 조절 장치,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 원격 잠금장치, 예비 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3. 충전방식 : 완속 충전기 충전 방식과 220V의 전압으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 방식(콘센트 방식) 모두 호환② 이 지침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입찰공고 3개월 이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