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 발의

정부입법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7/24 09:15    수정: 2018/07/24 09:19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발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된 상황이다.

시내전화의 경우에도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감소했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돼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됐다.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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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최근 이동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보더라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고,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통신서비스와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요금 인하 경쟁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