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트리트먼트 효능 과장한 현대홈쇼핑 관계자 징계

CJ오쇼핑은 '경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8/07/23 18:11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차홍 트리트먼트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힘이 있고 예쁘게 변한다고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워윈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헤어용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제품에 모발 굵기 증가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두꺼워진다고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관계자 징계를,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CJ오쇼핑에는 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CJ오쇼핑은 상대적으로 해당 상품 방송 횟수가 적어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현대홈쇼핑은 차홍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튼튼하게 두꺼워진다’, ‘두께가 달라진다’,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 ‘얇았던 모발이 도톰해진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방심위 측에 "실제 사용해보니 머릿결이 뻣뻣해지고 드라이를 하면 머리카락에서 연기가 나기도 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CJ오쇼핑 또한 차홍 트리트먼트 방송에서 ‘모발이 굵어졌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살찌우는 케어', ‘쓰면 쓸수록 머리가 굵어져요', ‘모발을 우선 안에 채우고요', '모발 안에 이렇게 채우는 케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현대홈쇼핑은 총 13회 방송해 32억원의 매출을, CJ오쇼핑은 3회 방송에 3억8천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앞서 진행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제품을 사용하면 미용실에 다녀온 것 처럼 된다고 방송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두 회사 모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27조(화면비교)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건은 당초 9일에 진행된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트리트먼트 효능과 관련 실험 결과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결이 보류됐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광삼 심의위원은 "연구소 측이 차홍 트리트먼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14회, 2주했다고 했지만, 하루동안 14번을 반복한 것"이라며 "시간은 없고, 실험은 해야하니 인모에다가 하루에 14번 트리트먼트를 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심의위원 또한 "하루에 14번을 발라놓고 실험한 것과 하루 한번씩 14번을 실험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시청자들이 믿을 수 밖에 없을텐데, 실험 내용을 속인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심의위원은 "모발이 굵어졌다거나 두께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허위와 과장에 가깝다"고 말했고,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시연 영상에서 비포 에프터를 정말 과장했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하루만에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험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또한 이날 캄보디아가 원산지인 보정속옷을 판매하면서, 방송전반에 걸쳐 '정통 이태리 보정 전문 브랜드 피트인' 등의 자막을 사용한 롯데홈쇼핑은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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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제품의 실제 제조원과 원산지는 짧은 시간동안 2회 고지함으로써 해당제품이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했다고 지적 받았다.

아울러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해외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노출하고, 거리에서 일반속옷을 착용한 국내여성들을 촬영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뒤에 군살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등의 내용을 언급한 GS샵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