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강구"

증선위,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고의적 누락 결론

디지털경제입력 :2018/07/12 18:15    수정: 2018/07/13 10:16

삼성바이로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 처리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가 고의 위반이라고 의결한 부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 처리 적절성을 인정받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보유 사실을 처음부터 공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적 누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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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해는 2012년이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은 2015년 4월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처음 공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로부터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즉 상장폐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