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속옷 방송서 불쾌감 준 'GS샵' 법정 제재 건의

현대홈쇼핑은 권고 조치

방송/통신입력 :2018/07/11 18:24    수정: 2018/07/11 18:36

보정속옷 판매 방송에서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내보내며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GS샵과 현대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GS샵에는 법정 제재 '주의'를, 현대홈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법정 제재 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먼저 GS샵과 현대홈쇼핑은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 중 해당 상품 브랜드의 보정속옷이 노출된 장면을 방송했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연예인들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했지만, 특정 신체부의가 지나치게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GS샵은 일반인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방송에 활용한 것도 문제됐다.

쇼호스트들은 이 사진을 보며 "이렇게 뒤에 군산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 "울퉁불퉁한게 아니라 라인을 매끈하게 정리하세요"라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심의위원들은 일반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계속 활용하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쇼핑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맨트와 함께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연예인 사진은 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스팽스 측에서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촬영해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일반인 사진은 구두로 동의를 구했고, 촬영 대가로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촬영을 당한 일반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GS샵은 법정제재 주의를, 현대홈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방심위는 이날 피트인 속옷 판매 방송에서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시청자가 제조원이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자료화면과 자막, 표현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원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정통 브랜드라고 하면,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이탈리아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