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3명 구속기소

검찰 "2~14차례 주식 분할 매도…고의성 강해"

금융입력 :2018/07/09 15:23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전 삼성증권 구모 과장㊲을 비롯해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 5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배당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배당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잘못 기입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천만주를 지급했다. 착오 입력 후 1영업일이 지난 4월 6일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 주식을 내다팔았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으며,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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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