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4차 회의서 삼성바이오 수정 조치안도 심의

이날 금감원 보고만 받아...18일 5차 회의

금융입력 :2018/07/04 21:06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부정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에서 네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감리조치안과 동시에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수정 조치안도 함께 심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3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 및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해 수정된 조치안을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한 2015년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지적했으나, 증선위는 2012~2014년의 회계 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수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을 논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 4차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기존 조치안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의 대심이 진행됐으나, 수정 조치안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대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 증선위 정례회의는 임시회의없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부정 회계 처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이 줄면서 종속사가 아닌 관계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은 합작 계약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발행주식을 49.9%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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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다. 계약이 완료되면 삼성바이오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천956만7천921주 중 922만6천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오는 9월 28일 기준 7천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85%을 가진 삼성 중심 합작사였으나 이번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 지분율이 현재 5.4%에서 약 49.99%까지 늘어나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