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변형 카메라 유통 집중 단속

7월부터 2개월간 전자상가 밀집 지역·온라인 마켓 등

방송/통신입력 :2018/07/01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변형카메라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 전파관리소 조사, 단속망을 총동원해 전국 대규모 전자상가 밀집 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자파 미인증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등 유통 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과의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불법 카메라 대량 수입·판매 및 불법 촬영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경찰관계자들이 압수된 위장형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2017.10.1/뉴스1

또 중앙전파관리소는 제조, 수입,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건전한 이용을 권장하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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