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한국씨티·경남銀, 10시에 대출이자 환급 계획 발표

금융입력 :2018/06/26 09:51

대출자들의 소득을 낮춰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더 받아온 일부 은행이 26일 오전 10시께 부당 수취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 절차와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별로 환급 절차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올해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또 4~5월 중 일부 은행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 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했다.

이 결과 세 은행은 고객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부당하게 내규 상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금감원 점검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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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발표할 시점부터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수취한 은행들이 환급 금액 규모 파악과 절차, 계획 발표를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부당 대출 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정해 신속히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