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7월 1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작

디지털경제입력 :2018/06/25 17:41    수정: 2018/06/25 17:50

넥슨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법(이하 개정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작한다.

넥슨 코리아(대표 이정헌)은 회사와 근로자대표 위원의 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고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넥슨.

넥슨은 직원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해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가지로 설정했다.

해당 시간대 외에 각 직원은 근로시간을 조정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넥슨은 ‘OFF제도’를 신설했다.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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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넥슨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사옥 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 시설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넥슨 측은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