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주식' 매매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금융입력 :2018/06/21 22:08

금융감독원이 배당 오입력 후,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와 일부 임원에게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21일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대상인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에게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최고경영자에게는 해임권고를 내렸다. 해임권고가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이들은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밖에 나머지 임직원(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 담당·트레이딩 시스템 담당·정보시스템 담당·증권관리팀장·경영관리담당 임원)에게는 견책과 정직 등을 심의했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안은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사진=뉴스1)

4월 5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배당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배당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잘못 기입했으며, 최종 결재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천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천만주를 지급했다.

착오 입력 후 1영업일이 지난 4월 6일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 주식을 내다팔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은 8천900만주인데 이번 착오 입력으로 약 31배가 많은 28억1천만주의 주식 물량이 입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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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고가 터진 뒤 삼성증권에 인력을 파견해 이를 검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을 구속했다.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