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2개월서 2주로 단축”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 개선 방침

방송/통신입력 :2018/06/20 14: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심의프로세스 개선, 심의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 일당 검거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정보가 해외서버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개 사이트를 차단해도 금방 새로운 대체사이트가 생기는 현실에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을 거친 이후에야 저작권 침해 접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행 절차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 차단됐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구비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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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도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2~3개월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확충과 조직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